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문단 편집) ====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 헌법|미국 수정헌법 제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인 것.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컴퓨터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기 때문이다.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대접을 할 권리[[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8헌마168|98헌마168결정]], 협회의 시위 참여 요구를 거부할 권리[[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1헌바43|2001헌바43결정]],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권리[[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2%ED%97%8C%EB%A7%88518|2002헌마518결정]][* 다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37조 2항에 의거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등)이 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를 모두 찾아봐도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며,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제37조 제1항에 의해 경시되지 않는다. 그 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9헌마513|99헌마513결정]], 행복추구권(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명예권([[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8헌마168|98헌마168결정]], 행복추구권(제10조)), 생명권([[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4헌바81|2004헌바81결정]], 모든 기본권의 근거) 등이 있다. 그런데 헌재결정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는 제10조~제36조에서 찾지, 제37조 제1항은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 즉,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직접 창출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 의해 창출된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문인 것이다. 쉽게 말해 제37조 제1항은 기본권의 포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변화하는 사회에 의해 새롭게 인정되는 기본권들을 헌법적으로 보호할 근거가 된다. 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예권 등은 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인 [[1948년]]은 물론이고, 9차 개헌 당시 [[1987년]]에도 중요시되는 권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개인정보의 중요성, 명예의 중요성, 개인의 행복 등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권리보호가 중요시되었고, 제37조 제1항은 진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들여온 조항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